한 지붕 세대분리, 30세 이상 자녀 세대분리 1가구 2세대주

30세 이상 한 지붕 세대분리 (1가구 2세대주)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한 지붕 세대분리가 돼서 2세대주가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나 좀 알아보니 힘들 것 같습니다.

한 지붕 30세 이상 자녀 세대분리 조건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세대분리는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세대주로 있지만, 자녀도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활공간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주택처럼 1층, 2층으로 나뉘어 있거나 출입문이 2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출입문이 1개이지요.

보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디테일한 법이 없어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원들 재량으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파트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현재 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자녀가 아닌 친구끼리의 관계거나 남남이라면 1주택 2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셔서 세대분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 세대주와 본인에게 확인 요청 문자가 가며 확인을 해주셔야 신청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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